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애자… 최소가입기간 조정 검토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애자… 최소가입기간 조정 검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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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현행 10년→5년 제안… 정책 혼선 등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고질적인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까지 줄이는 방안이 제안돼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최소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가입기간 동안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이 발생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럴 경우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목표로 했던 국민연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그간 이 같은 문제는 실직과 명예퇴직 등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구체적인 통계로 살펴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제도 내 사각지대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74만5719명이다.

이 중 실직 등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393만5133명이다.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102만8978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들은 4차 재정추계 작업을 토대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최소가입기간을 줄이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말 최소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최소가입기간을 줄이는 것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고 기대효과도 미흡한 데다, 정책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