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주 안보리에 北석탄반입 조사결과 보고
정부, 이르면 내주 안보리에 北석탄반입 조사결과 보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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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북한산 석탄·철의 국내 반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11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등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주 중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관세청이 확인한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기업·선박의 명단과 경위를 비롯해 7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와 형사 처벌을 위한 진행 상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외국 선박 4척은 스카이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 진룽(이상 벨리즈) 등 이다.

정부가 이들 선박을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외국 선박 4척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국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는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8월 5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결의 2371호를 채택하고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