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등 3만5038t 위장반입 확인… 수입업자·법인 검찰송치
北석탄 등 3만5038t 위장반입 확인… 수입업자·법인 검찰송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1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산 위장 수법…수사대상 10건 중 7건 불법혐의 확인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중간 수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수입법인 3곳이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들 법인 중 2곳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해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국내 수입자들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석탄은 무연성형탄 4119t, 4156t 등 2차례, 무연탄 1만50t, 5000t, 5119t, 4584t 등 4차례, 선철은 2010t 1차례였다. 모두 3만5038t으로 시가 66억원 규모다.

특히 이중 UN 안보리로 북 석탄이 금수품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뤄진 범행이 4차례, 금수품 지정 이전이 3차례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남동발전 등 수입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관세청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 부인, 출석 지연 등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입증을 위해 방대한 압수자료를 분석했다"면서 "러시아세관과의 국제 공조 등 보강 수사로 피치 못하게 10개월의 수사 기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