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 식용 금지' 국민청원에 "가축서 개 제외토록 축산법 정비 검토"
靑, '개 식용 금지' 국민청원에 "가축서 개 제외토록 축산법 정비 검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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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 시대에 맞지 않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일부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또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하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