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배상 판결에 항소 안할 것"
법무부 "세월호 배상 판결에 항소 안할 것"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10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책임 인정… 피해자 위자료 논하는 것 적절치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유족 355명에게 지급되는 723억원의 배상금에 대해서도 수긍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교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받겠다는 취지다.

또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 역시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