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래퍼 씨잼 집유… "반성·재활 의지 강해"
'마약 혐의' 래퍼 씨잼 집유… "반성·재활 의지 강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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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잼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씨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씨잼은 최후 변호에서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씨잼은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모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1605만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마초를 3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