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 시간 포함… 법규로 명문화
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 시간 포함… 법규로 명문화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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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 제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아이클릭아트)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되도록 법규로 명문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이 밝히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눈다. 이때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에 반대돼 명확한 기준이 요구돼왔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침을 법규로 확실하게 결론짓는다는 취지다.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계산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든다. 이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시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를 늘리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며 이번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