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선행에도 ‘악플테러’
문근영 선행에도 ‘악플테러’
  • 박영중사장
  • 승인 2008.11.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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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이 문제다.
‘악플’ 때문에 세상을 등진 최진실의 죽음으로 증명 된다.
‘악플 없는 세상을 만들자’던 다짐은 다 어디로 갔나 지난 6년 동안 사회복지공모회에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이름 없는 기부천사’가 배우 문근영 씨로 드러났다.
눈만 뜨면 듣는 흉흉한 뉴스에 문근영의 선행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모처럼 들어온 미담은 화제가 됐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사이버 악성 댓 글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얼굴 없는 네티즌들은 문씨의 선행을 ‘유명세를 더 올리려는 언론플레이다’ ‘연예인에게 8억원이 돈이냐’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기부와 아무런 상관없는 문씨의 고향(광주광역시)이나 비 전향 장기수로 이미 고인이 된 외조부에 대해서까지 악플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문씨의 기부 스토리가 단순한 악플 논쟁과는 다른 가족사를 들먹이며 색깔 론과 음모론을 집요하게 제기되면서다.
중학교 교사였던 외조부 유낙진씨는 2005년 작고한 그는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한다.
류씨는 1971년 호남 통혁당재건위사건으로 19년 복역하고 가석방 했다.
94년에는 구국전위사건으로 재수감 됐다.
이런저런 좌익 활동으로 30년 가까이 복역한 비 전향 장기수 인 것이다.
작은 외할아버지는 1980년 광주항쟁 때 사망했다.
‘개인의 슬픈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기부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이 처참하다’이런 식이면 제2 제3의 기부천사가 나오겠는 가 문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고 한다.
2003년부터 모금회에 거액을 맡기면서 익명 유지를 부탁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대중 스타의 자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삐딱한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떤 연유로 익명원칙이 깨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선행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 땅의 척박한 기부문화이다.
선의를 악담으로 뒤집어씌우는 성숙하지 못한 인터넷 문화이다.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난도질 하는 좌우익 갈등이다.
좋은 일 하고도 말 못할 고초를 겪은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지 안타깝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는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현행형법과 정보통신망 법으로는 사이버상의 인격침해를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지난달 초 최진실씨 자살한 뒤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가 한 달 동안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 글 작성자를 집중 단속해 2030명을 검거하고 11명은 구속 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더욱이 사이버상의 모욕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반대한다고 밝혀야 처벌 되지 않는 죄)로 규정.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비해 수사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유명인 그중에서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가 촛불정국 등으로 인해 생긴 대립 각 때문에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사이버 모욕죄 규정은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이 여론의 비난에 부딪혀 잠잠해 있다가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 ‘최진실 법’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최씨에 대한 동정여론에 편승 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사이버 공간은 개방성 익명성 자율성 등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표현에 자유가 숨쉬는 곳이다.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민심의 바다 이자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은 우리사회를 수평구조로 바꾸고 있으며 민주주의 의 발전에기여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인격 침해를 가중 처벌 하는 규정이 자유정신을 통제하고 민심을 알기 어렵게 하며 ‘공론장’의 퇴장까지 초래 하게 되면 우리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등 인격 침해 행위는 엄단해야한다.
외국의 형법 가운데 사이버 모욕죄를 둔 예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민사상 고액의 징벌 적 손해배상을 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고 프랑스는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규정의 신설을 통해 장차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민주주의 형성을 위한 건전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가능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