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진귀국 설득
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진귀국 설득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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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무효화에 2개월 소요… 당장 실효성 없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자진귀국 설득에 나섰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권무효화는 여권반납명령과 반납명령 공시절차 등으로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여권반납명령을 본인에게 고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에 공지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는 데 2개월 정도 걸린다.

계엄령 문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합수단은 자진귀국 쪽에 무게를 두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는 대로 계엄령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었던 최고위 군령권자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당시 직무정지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