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원대복귀 조치
국방부, 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원대복귀 조치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08.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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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복귀 더 진행할 듯… ‘인적쇄신 가속화’ 속도
소강원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5처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소강원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5처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이 육군 원대복귀 조치됐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이 밝히면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한 데 이어 원대복귀 조치까지 취해 둘은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조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 이후 첫 원대복귀 조치로,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의 원대복귀 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기무사 인원의 원대복귀 조치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미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을 원대복귀 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단행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에 기존 기무사 요원 중 30% 이상은 원대복귀 이후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에 돌아오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앞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