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지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69개소 적발
여름휴가지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69개소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8.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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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적발업체 형사입건·관할 시군 통보 폐쇄조치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자를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