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전방위로 확산…리콜만이 해결책 아니다
BMW 화재 전방위로 확산…리콜만이 해결책 아니다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8.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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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730Ld·경기 320d 잇따라 화재…이달 1일 1대 꼴
국토부, 담당자 현장 급파…'운행정지 명령' 앞당길수도
운행정지기간 보상 대책 세워야…어겨도 처벌 쉽지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날이 갈수록 화재가 발생하는 BMW 차종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9일 하루에만 520d가 아닌  730Ld 모델과 320d 모델이 1시간 간격으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7시55분께 경남 사천지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방면 49.8km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2011년식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1시간 뒤인 오전 8시50분께는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났다.

문제는 BMW가 발표한 리콜 계획에는 730Ld 차량의 경우 2012년 7월2일부터 2015년 1월28일(1010대)에 제작된 차량으로 한정돼 있어 사고 차량은 보상 범위 밖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이날 화재가 발생한 320d 차량은 BMW의 연료 호스 제작결함 문제로 누유가 발생하면서 화재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진행 했던 모델이다.

이날까지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총 36대로 늘어났다. 이달만 벌써 8대가 전소된 것으로 하루 1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당시 연구원들을 현장에 급파, 조사를 진행했지만 연료 호스 결함에 따른 누유가 화재의 원인인지는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이 확대될 경우 현재 BMW가 지목한 화재 원인인 디젤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부품 불량 외에 다른 화재원인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면적인 리콜 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해진다.

국토부가 긴급 안전진단 완료일인 14일 이후 검토키로 했던 ‘운행정지 명령’을 앞당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긴급 브리핑에서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 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진다면 BMW 차주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운행정지 기간 대상 차량 차주에게 자동차 보험료며 대체 차량, 그에 맞는 환불 체계를 갖춰 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실제 명령 조치가 내려지는데는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BMW 차량 소유주들이 운행 정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소유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이번 경우는 차량 소유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처벌 규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알기에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때문에 운행정지 명령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