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종량세 개편 장기화… 업계 대책 마련 '분주'
주세법 종량세 개편 장기화… 업계 대책 마련 '분주'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8.09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제맥주협 "소비자 인식 개선 앞장설 것"
세금 저렴한 ‘발포주’ 시장 진출에도 눈독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주류업계가 내년도 과세 개편에서 주류 종가세의 종량세 전환이 사실상 무산되자 이에 합당한 대응 방안을 찾아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맥주업계가 수입맥주와의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해 온 '주세 개편안'이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달 10일 공청회를 열어 종량제 전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도 봐야한다"는 발언 이후 열띤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종가세는 완제품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며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나 용량에 따라 세금을 책정한다. 

현재 국내 과세법은 종가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출고가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반해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어찌됐건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1만원 4캔'으로 먹던 수입맥주가 비싸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맥주시장에서 품질이 낮은 맥주를 걸러낼 수 있는 '옥석 가리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과세 체계 개편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1만원에 4캔'이라는 수입맥주가 비싸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오해 때문이다“며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종량세 시행 시 소위 말하는 싸구려 맥주들이 없어질 것이다"며 "종량세는 제조원가가 높은 제품이나 낮은 제품이나 같은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오히려 고급 수입 주류들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입맥주 '1만원 4캔'이 사라질까봐 염려하는데 이러한 마케팅은 종량세 시행 후에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원가에 대한 세금 대신 종량세를 내는 것이라 가격 변동이 크게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맥주업계는 일반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하게 부과되는 발포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맥아비율이 낮은 발포주는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돼 일반맥주(주세율 72%)보다 낮은 30%의 주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 발포주 선두주자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4월 선보인 필라이트다.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내는 이 맥주의 가격은 355㎖ 캔 기준 맥주보다 40% 이상 저렴하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출시 후 1년 만에 2억 캔 넘게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발포주 시장이 커지면서 오비맥주도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이듬해 즘 발포주를 생산하기로 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닥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가정용 발포주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