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이상 신호…불법투기 우려↑
서울 집값 이상 신호…불법투기 우려↑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8.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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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등 13일부터 실거래 내역 집중조사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토부)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지역 내 주택매매 실거래 내역 집중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 상승률이 불법투기 등으로 인해 이상신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내 주택매매 건에 대한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가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불법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서울시와 투기수요 차단 및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구성한 정책협의체 후속조치로 이번 집중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불법투기로 발생하는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올해 1월 0.86%로 시작해 2월 0.94%로 오른 뒤 △3월 0.55% △4월 0.31% △5월 0.21%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0.23%와 7월 0.32%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자료=감정원)
올해 서울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자료=감정원)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지난 6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주택매매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조사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정해졌지만, 국토부는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은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통해 서울시 내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중개,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