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검증 최소화해 인권침해 방지한다
경찰, 사건검증 최소화해 인권침해 방지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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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문기구 권고사항… 증거 뚜렷할 경우 생략
경찰관 피의자 수사는 타 관서서 진행하도록 권고

경찰이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장검증 개선책과 경찰관 피의자의 경우 타 관서에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검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필수적인 부분만 진행해 인권침해 우려를 개선한다.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피의자를 현장으로 데려가 범행 당시 행위를 재연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언론이나 민간인에 노출돼 피의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이는 곧 범행 재연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인권침해에도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신원 노출 등 인권침해 우려를 막고자 현장검증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폐쇄회로(CC)TV 등 범행 영상, 피의자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검증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범행 경위, 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안이 크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참가자들만 참여시켜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존중을 위해 현장검증 개요와 결과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관이 범죄 피의자인 사건은 해당 경찰관이 속하지 않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서울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건에서 피의자인 A경위의 수사를 소속 관서인 은평경찰서에서 맡아 불공정수사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A경위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중과실치사죄로 징역 6년을 받았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총기 사용 경찰관의 사고 우려 요소를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경찰관은 총기 소지를 제한한 뒤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활동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 집행의 정당성과 국민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