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특별진찰' 대상 노동자에 치료비 지원
근로복지公, '특별진찰' 대상 노동자에 치료비 지원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09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 기준 마련… "더 확대할 것"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노동자가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받는 경우, 증상 완화 목적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존 법규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기존 법규에도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 악화 방지가 필요할 경우 노동자에게 치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받게 된 노동자로 증상이 위독하거나 급격히 악화될 여지가 있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며 “이 가이드라인으로 연간 약 2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더 확대해 정신질환 노동자 등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