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8.08.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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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행위·산지오염 등 여름철 산림 대상
(사진=홍천국유림관리소)
(사진=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여름휴가철 산간 계곡에 휴양객의 방문이 잦아짐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현장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반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계곡을 방문하는 휴양객이 깨끗한 산림을 즐기기 위해서는 휴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