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국토부 말잔치만…차주들은 ‘부글부글’
BMW·국토부 말잔치만…차주들은 ‘부글부글’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8.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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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명령, 실효성 의문…정지기간 피해보상도 없어
차주들 “면죄부 주기 위한 회피책” 비난여론 비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BMW 차량의 화재 사태로 BMW와 국토부가 이런저런 말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애꿎은 BMW 차주들만 속을 끓이고 있다.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에 나서 ‘BMW 운행정지’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운행 정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 중 마지막 카드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말뿐인 계획으로, BMW 차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있다.

BMW 차량의 한 오너는 “정부가 발표한 BMW 운행정지는 대책만 있지 그에 맞는 비상체제 준비와 대비책도 없다”며 “정지기간 자동차 보험료며 대체 차량, 그에 대한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 면죄부를 받기 위해 회피책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BMW 차량 소유주들이 운행 정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론 차량 소유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차량 소유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처벌 규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업계의 판단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알기에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서 대상 차량 소유자에 귀책사유가 없어 형사처벌 등은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며 "그러나 차량 운행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물론 국토부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행중지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설 수도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한편 9일 오늘 하루에만 730Ld 모델과 320d 모델이 1시간 간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55분께 경남 사천지 곤양면 맥사리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방면 49.8km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2011년식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후 1시간 이후 오전 8시50분께는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났다.

문제는 BMW가 발표한 리콜 계획에는 730Ld 차량의 경우 2012년 7월2일부터 2015년 1월28일(1010대)에 제작된 차량으로 한정돼 있어 사고 차량은 보상 범위 밖이다. 더구나 이날 화재가 발생한 320d 차량은 BMW의 연료 호스 제작결함 문제로 연료호스에서 연료 누유로 화재 발생이 가능해 리콜을 진행 했던 모델이다.

이날 발생한 BMW 화재로 불에 탄 차량은 총 36대다. 벌써 이달만 8대가 전소됐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