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에 보상급 지급 판결
법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에 보상급 지급 판결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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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1860만원'… 구금 일수 보상 청구는 제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8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유씨가 청구한 구금 및 비용 보상금 7372만원 중 비용 보상금(변호인 보수) 일부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금 일수에 대한 유씨의 보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징역 1년에 225일이 전부 포함된 만큼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에 들어간 비용 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된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에 맞춰 보상액을 186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1월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같은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유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가 무죄를 선고 받자 항소심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문건 3건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는 회신을 보냈고 이 사건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유씨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