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09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은 사형 구형… 法 "죄질 나쁘나 사형 위로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종로 여관참사’의 방화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 내용이 아닌 사안으로 다수가 모여있는 여관에 불을 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물론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1심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에 개별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과거 전력상 유사한 내용 정도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를 고민해 볼때 사형에 처하는 사안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사형이 반드시 피해자 측에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내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