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작은 관심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독자투고] 작은 관심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8.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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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ㅇㅇㅇ
사진 = 강화경찰서 수사과 최현 경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만6천33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되어 1천79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만626건, 1천 51억원)보다 발생 건수로는 54%, 피해액으로는 71% 증가한 규모라고 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과 유형별 대처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많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는 기관사칭형, 대출형, 납치/협박형, 결제문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첫째, 기관사칭형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으며, 고압적인 말투로 심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서도 쉽게 넘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공공기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건네 달라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둬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 (은행, 캐피탈 등 대부업체)을 사칭 신용등급 단기상승, 한시적 상품 등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100% 보이스피싱이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선 입금이나 신용등급 임의 상향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셋째, 납치/협박형이다. 비교적 오래된 수법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유념 하여야 하며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비명소리를 들려주는 등 실제상황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이는 악질 범죄이다. 가족이 다칠까봐 두려운 나머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납치나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 시간을 끌어 가족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평소 가족이 자주 소통하는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넷째, 쇼핑몰 등 업체 등을 가장하여“결재완료”문자를 발송하여 직접 통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피해자를 상대로“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를 대행해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수사관을 사칭 계좌의 돈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며 사건이 종료된 후에 전액 환불해 준다며 계좌이체를 하라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므로 허위 결제 문자는 먼저 전화를 걸지 말고, 금융기관을 통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혹시 전화를 걸더라도 수사관을 사칭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를 끊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모두 금전을 요구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설마 내가?’가 아닌 나에게도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유형별 사례를 꼭 숙지하여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강화경찰서 수사과 경위 최현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