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년전 음주운전 처벌 숨긴 군인, 명예전역 제외 정당"
법원 "24년전 음주운전 처벌 숨긴 군인, 명예전역 제외 정당"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8.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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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4년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숨긴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 제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선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를 불성실 근무자로 구분하고 명예전역 선발 제외 검토 대상으로 정했다.

A씨는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비선발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소송 제기 전에 국방부가 어떤 이유로 처분했는지 알 수 있었고,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장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형사처벌 받은 사람에 대해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는 관행이 있거나 A씨가 선발될 것이라고 공적으로 표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신뢰가 침해됐거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의 특수성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휘관 보고 규정이 군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보고와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처분 이유에 포함됐다고 해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 수당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충분히 규정돼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