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문 공저자 표시 기준 강화한다
교육부, 논문 공저자 표시 기준 강화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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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권한 가진 학회 선정해 가이드라인 마련

논문의 공저자로 미성년자인 자녀나 지인 등을 끼워넣는 편법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논문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논문심사 권한을 가진 학회 중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른 학회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논문은 학회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정식 인정을 받는다. 이에 교육부는 분야별로 분포돼있는 학회에서 실정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학문 분야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99년 설립된 한국유통과학회는 연간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행하는 대규모 학회다. EJ 1991년 설립된 한국진공학회는 국제진공과학기술응용연맹(IUVSTA)에 가입된 국내 유일의 진공 관련 학회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