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 담합 과징금 회피 노력은 ‘꼼수’”
대법 “한화, 담합 과징금 회피 노력은 ‘꼼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8.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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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진입자 퇴출 합의… 공정위 증거 확보하자 뒤늦은 대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상고심 509억원 벌금 그대로 확정판결
(사진=한화)
(사진=한화)

한화의 과징금 경감 노력에 대해 대법원이 ‘꼼수’로 인정함에 따라 500여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의 담합행위에 대해 509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4월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1999년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비율을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이 72대28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

또 서로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은 두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 받아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초 한화에 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중간에 담합이 중단된 시기와 처분 시효가 지난 것을 감안해 509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화는 2012년 6월 합의서 초안과 임직원 진술서 등 담합행위 증거를 제출해 리니언시제도에 따른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리니언시제도는 자진신고제도로 적발하기 힘든 담합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시행하는 제도다. 자진신고 1순위 기업은 과징금 100% 면제, 2순위는 50%를 면제해준다. 2개 기업일 경우 1순위 기업만 100% 면제되며 2순위는 없다.

한화의 이런 노력에 대해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한화가 뒤늦게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의 대처에 한화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어 대법원 또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뒤늦게 조사에 협조했다"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