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도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8.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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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인권적·더 민주적으로 실효적인 도민 인권조례 제정목적
충남도의회가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선영(비례) 의원은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대 의회 때 폐지된 인권조례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충남도에 맞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장을 마련코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가 주제 발표를, 황영란 도의원(비례)과 충남 인권행동 김혜영씨, 도민인권지킴이단 정재영씨, 충남도 강관식 인권증진팀장, 장은희 충남도민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자들은 인권조례 제정 시 많은 도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인권조례 폐지처럼 졸속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 점이 크게 평가됐고 조례제정 과정에 주권자인 도민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 인권 조례의 폐지는 도 인권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으로써 더 나은 인권 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심도 있게 판단하고 특히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분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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