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커지는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해야
불신 커지는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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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불신을 회복하고 애초 도입 목적처럼 국민들의 노후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면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키워야한다고 지적한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사업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실제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의 핵심인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인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기금소진과 관련한 국가지급 책임 조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특수직역연금에서 급여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적자보전조항'을 명시, 국가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목과 대조된다.

이에 그동안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논의와 법안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차 연금개혁 논의가 무르익던 2006년 5월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12년 7월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주도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제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날로 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당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고갈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으로 국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의 '날개 없는 추락'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