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네티즌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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