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 기구 구성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 기구 구성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8.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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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시...특례시 입법화 공동건의문도 채택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100만 대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했다.

시를 비롯한 4개 도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도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실천과제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시민교육, 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설정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4개 도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에서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의 행·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