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시어선 등 위법행위 '꼼짝마'
군산해경, 낚시어선 등 위법행위 '꼼짝마'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8.08.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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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위협하는 다중이용선박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이 낚시어선 대상으로 위험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이 낚시어선 대상으로 위험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말까지 휴가철을 맞이해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대상으로 해상교통 위험행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바다낚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낚시인구와 수상레저기구 보급률이 점차 늘어 가면서 바다낚시를 위한 선박 출항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 사례는 여전해 해경이 특별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군산해경 관내의 경우에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이 27만명을 돌파했으며, 수상레저 활동 인구도 꾸준하게 늘어 매년 3000여척 이상이 군산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을 위반하는 안전 불감증 사례는 여전해 대형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준법정신과 현장 점검이 병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해경에 단속된 사례에서도 낚시금지 구역에 낚시꾼을 하선시키거나 무더위를 이유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으며 만취상태에서 레저보트를 몰다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가용함정을 총동원해 낚시어선 승객 신분확인 여부,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낚시금지구역 하선행위, 음주운항 행위, 유람선 위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구역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를 꺼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단속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국민들의 여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경의 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