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 적은 소고기도 1++등급 받는다
마블링 적은 소고기도 1++등급 받는다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8.08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작용 많은 마블링 기준 완화…육색·조직감 등은 강화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등급 등 고급 소고기 마블링(근내 지방) 기준을 완화한 '소 도체 동급 판정 기준 보완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소고기는 마블링 기준에 따라 1++, 1+, 1, 2, 3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 곡물사료를 남용하는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육류지방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축평원은 2016년부터 마블링 양과 질의 종합상태를 고려해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등 항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고기 등급판정 기준 보완을 추진해왔다.

새로 마련된 방안의 핵심은 육질등급 보완으로, 현재 1++등급은 1~9등급으로 나뉜 마블링 등급 중 8~9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7+등급부터 받을 수 있다.

1+등급도 기존에는 마블링 6등급 이상만 해당됐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5++등급부터 포함된다.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 반면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등 다른 품질 기준은 더욱 깐깐해졌다. 

기존에는 마블링 등급에 따라 예비 등급을 매긴 뒤 품질 기준 항목에서 결격이 발생한 만큼 예비 등급보다 등급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블링과 품질 기준 항목을 각각 평가해 그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기로 했다.

축평원은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쯤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