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이현동 1심 무죄… 法 "정확한 정보 몰랐을 것"
'DJ 뒷조사' 이현동 1심 무죄… 法 "정확한 정보 몰랐을 것"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08.08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국정원 불법적 요구 따라도 무죄… 동의 못해" 항소 뜻 밝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 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속된 이 전 청장은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데이비드슨 사업’으로 불리우는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를 위한 비밀공작에 관여했다.

이를 위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 및 5만달러를 낭비한 혐의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요청을 받을 때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청장이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윤준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승연 전 국장이 1억2000만달러를 전달한 상황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검찰은 반발 의사를 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 요청 및 전달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며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에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