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공정률 기준 60% '실효성 논란'
후분양제 공정률 기준 60% '실효성 논란'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8.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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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골조공사 단계서 시공품질 판단 어려워"
국토부 "내부 확장 등 소비자 선택권 고려한 것"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후분양제의 공정률 기준이 60%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택 소비자들이 시공품질을 확인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정률 기준을 더 높일 경우 내부 확장 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현 공정률 기준으로도 후분양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제를 도입한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살 수 없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후분양제 확대방침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60%로 정해진 후분양제 공정률 시점에서 시공품질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조공사 정도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주택 소비자들의 하자보수 수요가 집중된 마감재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정률이 60%든 80%든 시공품질을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지어진 후 분양하는 진정한 후분양이 아니라면 주택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 자체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비판을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쳤으나 현실적으로 공정률 기준을 더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도 다양한 후분양제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비판을 수렴해 검토해봤으나 공정률 기준을 80% 이상으로 높일 경우 소비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주택형태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골조공사 마무리단계에서도 동간 간격이나 일조권, 인근 상업지구 상태, 학교와의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