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스패치' 폐간 국민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
靑, '디스패치' 폐간 국민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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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는 중요한 권리… 사생활 역시 보호받아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8일 연예전문 인터넷 매체인 디스패치를 폐간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개별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으므로 균형있게 살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6월26일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한다며 해당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재를 취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한 달동안 21만1296명의 동의를 얻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