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질환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질환 확대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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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간염 등 추가… 2차피해도 구제방안 검토방침

올해 하반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 대상이 늘어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간염 등에 대해서도 피해구제에 나서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우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지난해 8월 9일) 1년을 맞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환자, 천식 등을 연내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임상·독성학적 연구를 통해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독성간염은 내년 상반기중 구제급여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일정 수준으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다.

지금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 가운데 폐질환(1·2단계), 태아피해, 천식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한 6027명(철회자 166명 포함)중 10%인 607명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특별구제계정으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피해구제법에 따라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특별구제계정 기금 1250억원을 조성한다.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질환, 내년 하반기에 기타 질환·후유장해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해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 1월1일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시행을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