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제도' 탓 복무기간 하루… 法 "정정해야"
'선방위제도' 탓 복무기간 하루… 法 "정정해야"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8.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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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병역기록은 국민 이익 해쳐" 판단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과거 군 복무 제도 탓에 복무 기간을 하루밖에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무기간 조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73년 7월 방위로 군 복무를 시작해 이듬해 9월30일 만기 전역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른 후 우연히 자신의 병적 기록을 살펴보던 A씨는 복무기간이 하루밖에 인정받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이는 예전 군 복무 제도 중 하나였던 ‘선방위제도’ 때문이다.

선방위제도는 지역 사단장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이나 경찰서장 등의 책임 아래 병역 대상자를 우선 소집해 방위로 복무시킨 다음, 복무 기간이 끝날 때 계급과 군번을 부여해 소집을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제대로 군 복무를 한 뒤 만기 전역을 했음에도 계급과 군번을 소집해제 직전에 부여받게 돼 결과적으로 복무기간이 하루만 인정된 것이다.

이에 A씨는 복무 기간 정정을 위해 그동안 육군, 국방부 등에 민원을 냈지만 "제도의 문제일 뿐 병적상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심판에서도 이를 각하하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데에는 제대군인 등에 일정한 혜택을 주거나 지원 정책에 활용한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은 "A씨의 병적 기재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군 경력을 진실하게 증명하고자 하는 국민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A씨의 병적기록을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