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 처벌대상서 제외해야"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 처벌대상서 제외해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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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견 제출… 대체복무제 마련 연구용역 진행 중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과 예비군법 제15조 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면서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한편 인권위는 앞서 2005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고, 2016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