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도 화재 불명예…BMW 파장 어디까지?
유럽서도 화재 불명예…BMW 파장 어디까지?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8.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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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서 한국과 유사한 차량 화재 사고 잇따라
32만3700대 리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BMW 화재 사태가 유럽에까지 번졌다. 부실한 원인 규명과 늑장대응으로 일관해 오던 문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분노한 국민들은 집단 소송과 정부의 리콜법 개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현지시간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신문에 따르면 BMW 화재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된 사고와 유사해 유럽에서 디젤차 32만3700대를 리콜 할 예정이다. 본국인 독일에서 리콜되는 BMW 차량은 9만6300대다. 

FAZ 신문은 BMW는 리콜을 유럽으로 확대하고 있고 결함이 확인되면 해당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한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30대가 넘는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BMW는 한국에서 10만6000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아울러 BMW 화재 사태로 분노한 국내 고객들은 BMW를 상대로 줄줄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차량손상과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1인당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들도 가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의 소송으로 어이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현재의 리콜 제도만으로는 BMW가 지난달 26일 리콜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부에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보다 강력한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나 악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의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해 정부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BMW코리아는 차량의 전소 여부를 따져 원인 규명이 가능한 차량에 한에서 보상을 해주던 기존 원칙을 바꿔 차량의 전소 여부나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화재 당시 중고차 시세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