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 분야 도입 AI, 윤리문제와 직면하다
의료·바이오 분야 도입 AI, 윤리문제와 직면하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8.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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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좌우…현행 가이드라인 정보유출 등 책임소재 불분명 
AI 분석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도…정책적 지원·연구 필요
인공지능. (사진=아이클릭아트)
인공지능.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홍수시대를 마주한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의료기술의 향상과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는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기에 윤리문제 역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8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획시리즈 '의료·바이오 분야의 인공지능'을 저술한 강민수 을지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의료·바이오 분야의 적용에 있어 개인의 윤리 의식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기에 법과 제도적 판단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조사 자료(응답자수 1000명)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로 '인간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적용범위 및 자율성 등에 대한 법과 제도 마련(사회·윤리 측면, 56.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기술 오작동 방지에 대한 기술과 시스템 구축(43.2%)을 꼽았다.

이는 기술이나 산업 측면에서의 가치보다 사회·윤리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AI와 직면한 윤리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재산권 침해 그리고 인공지능 분석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다.

강 교수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에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법에 의한 것으로 해당 제품 개발에 대비하여 허가나 심사 방안만 제시했을 뿐 개인정보 유출이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자, 제조업자, 의사 병원 등 어느 주체가 책임질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의 진단결과에서 발생하는 책임소재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강 교수는 "도덕적·법률적 책임은 의료인이지만 암과 같은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작은 확률이라도 의사의 의견보다 인공지능의 진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책임의 대상 역시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과 데이터 사이언스 및 헬스케어 애널리틱스 측면의 경쟁력이 우선돼야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제도 개선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