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세 논란' 가수 이미자에 "19억대 세금 부과 정당"
法, '탈세 논란' 가수 이미자에 "19억대 세금 부과 정당"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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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탈세 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이미자씨가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은닉 행위을 했다는 재판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 19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의 매니저였던 권모(사망)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씨의 각종 공연과 관련해 공연기획사들과의 출연조건 협의, 출연료 수금 등을 도맡았다.

권씨는 공연기획사들로부터 이씨의 출연료 등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이씨에게 현금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씨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탈루한 소득은 44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씨는 이 중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는 기각됐고,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