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초병, 민간인과 승강이 중 공포탄 쏴
민통선 초병, 민간인과 승강이 중 공포탄 쏴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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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복부에 부상… 총구 잡아 흔들어 위협 느껴

강원 철원지역 민통선 검문소에서 출입 절차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지역주민이 초병이 발사한 공포탄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8분께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20) 일병과 농민 B(60)씨는 출입 지연 등을 이유로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 일병 총기의 총구 부분을 잡고 흔들며 거칠게 항의했고,  A 일병이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B씨는 항의를 멈추지 않았고, A 일병이 승강이 중 공포탄 1발을 발사해 B씨가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복부 오른쪽에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농약 살포차량을 적재한 5t 카고트럭의 민통선 출입 승인이 평소보다 지연돼 항의 차원에서 초병의 총구를 잡고 흔들었다"며 "설마 초병이 공포탄을 발포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B씨가 총구를 잡고 흔들며 거칠게 항의하자 A 일병이 초병으로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초병 근무 수칙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통선 초병에게 접근해 총기를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통선 출입 승인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었다. 불과 60∼90초가량 소요됐을 뿐"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녹화를 토대로 실랑이를 벌인 이유를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검문소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