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공개 촬영회' 피의자 6명 검찰 송치
경찰, '비공개 촬영회' 피의자 6명 검찰 송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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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스튜디오 실장은 '공소권 없음' 결론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유투버의 폭로로 촉발된 비공개 촬영회의 수사를 통해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6명은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와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업로더 1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에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첫 번째 피고소인으로 수사받던 중 지난달 9일 투신해 숨진 스튜디오 실장 A(42)씨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들은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하면서 모델을 추행하고 당시 찍은 노출 사진을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한 유명 유튜버가 개인 SNS에 ‘2015년 7월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후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성추행·성희롱·협박을 당하면서 노출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유튜버는 해당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고소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다른 비공개 촬영회에서도 노출 사진이 유출됐다는 고소를 접수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서울 동작경찰서는 촬영자 7명, 판매자 4명, 사진 게시 사이트 운영자 2명, 헤비업로더 2명 등 총 15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동작경찰서는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울의 경찰서 7곳이 수사한 비공개 촬영회 총 10개 사건 중 6건이 종결됐다. 남은 사건은 4건으로 경찰은 이 사건들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