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타면 단속
성남, 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타면 단속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8.0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땐 범칙금 4만원…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타야

경기도 성남시는 탄천 자전거도로 50.8㎞구간에서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의 전동식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위반 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고 방지차원의 도로교통법 13조를 따른 것으로, 관련법은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 보드, 전기스쿠터 등의 전동식 이동수단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다.

만16세 이상의 면허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일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4만원)을 내야 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전거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타다가 사고를 낼 경우 역시 차량으로 간주해 성남시민 자전거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6월 27일부터 탄천 주요구간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는 한편 오는 10일까지 출근시간대에 운중천 합류지점 등에서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운행자는 다음달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준 뒤 2차 적발 땐 관련법에 따라 조처한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