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내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동구, 내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8.08.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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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4분의 3 경감

인천시 동구는 다음달 28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4분의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실시되는 조사 및 정리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사실 확인,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 사망 의심자 거주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가 경감되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