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남성… 중국 출국 뒤 북한행 추정
통일부 "인도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북측에 긍정 평가"
통일부 "인도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북측에 긍정 평가"
북한에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1명이 북측에 단속돼 7일 남쪽으로 송환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 판문점에서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에 불법입국한 이 국민은 34세의 남성으로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7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으며 우리측도 이에 인수 의사를 밝혔다.
이 남성은 현재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으며 북측에 단속되기 전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알렸다.
이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북한으로 간 경위나 목적 등을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측의 우리 국민 송환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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