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 7일 南에 송환
北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 7일 南에 송환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8.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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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남성… 중국 출국 뒤 북한행 추정
통일부 "인도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북측에 긍정 평가"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에 불법입국해 단속된 뒤 이날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국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에 불법입국해 단속된 뒤 이날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국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1명이 북측에 단속돼 7일 남쪽으로 송환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 판문점에서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에 불법입국한 이 국민은 34세의 남성으로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7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으며 우리측도 이에 인수 의사를 밝혔다.

이 남성은 현재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으며 북측에 단속되기 전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알렸다.

이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북한으로 간 경위나 목적 등을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측의 우리 국민 송환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