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 신설된다… 2022년까지 반영
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 신설된다… 2022년까지 반영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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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강화 취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을 신설해 국민의 안전 보장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7일 국무회의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보고했다.

이번 인권계획은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목표 272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특히 정부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주요한 인권으로 여긴다는 취지를 담아 이번 인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제기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시설안전과 안전사고 예방,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바탕이 되는 인권이 안전권"이라며 "국민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한다는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개폐를 논의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정책 정비 및 개선도 검토한다.

기업 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도 엿보인다.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를 운용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차별금지 법제 정비 △대체복무제도 검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이 과제로 설정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26개 부처·기관이 2년여에 걸쳐 협의한 끝에 이번 국가인권계획을 완성했다. 정책과제는 해당 부처·기관이 구체화해 이행하고 법무부는 해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