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사 상습폭행 사건 무마한 간부 지휘책임 물어야"
인권위 "병사 상습폭행 사건 무마한 간부 지휘책임 물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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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허용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상습 폭행을 당한 병사를 신속하게 분리조치 하지 않은채 사건을 무마한 간부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군 부대 내 수사가 시작될 때 피해병사 보호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허용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간부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을 것을 인권위는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모 전투비행단의 A병사는 복무 중 가해자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부대 지휘감독 책임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강요·모욕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해당 부대는 병력관리에 소홀했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지휘 책임 등의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내 피해자 신고 접수 후 분리조치가 늦어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수사과정 중 상급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과 피해병사가 약 3개월 동안 95차례에 걸쳐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피해자 가족에 대해 즉각 통지하지 않고 증거기록 열람도 제한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과 제도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소송기록 역시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 보호자, 변호인에게도 공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방부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격리된 환경에서 의무 복무 중인 병사는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만큼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 소명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