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자동차 운행 제한한다… 내년 2월 시행
미세먼지 심하면 자동차 운행 제한한다… 내년 2월 시행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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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시·도지사 역할 강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을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운행 제한으로 영업용 차량 등에 피해가 갈 우려를 표했지만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비상저감조치 자체가 1년 중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둬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보고 받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