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드려요"…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1796억'
"대출해드려요"…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1796억'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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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같은기간 比 피해액 71%↑… '대출사기' 제일 많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7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모두 1만633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 증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으로는 전년(1051억원)과 비교해 7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만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해 금융기관인 척 속이는 ‘대출사기’ 유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중 1만3159건이 대출사기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법의 피해자는 대부분 40~50대 남성이었다.

성별‧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40대 남성이 2448건, 50대 남성이 2474건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 '기관사칭' 수법도 성행했다.

‘기관사칭’ 수법은 상반기 317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당 피해액은 대출사기형(900만원)보다 약 2배 많은 2000만원에 달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30대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 3179건중 20대 여성에서 1549건, 30대 여성에서 527건이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부서의 인력을 증원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 보상이 어려우므로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찰, 검찰,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