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경감 효과"
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경감 효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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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 1·2구간 100kWh씩↑
사회취약계층 복지할인 규모 30% 추가 확대
출산가구 할인 대상 '3년이하 영유아'로 확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7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8월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괸에서 열린 폭염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 상한을 각각 100㎾씩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nice@shinailbo.co.kr